'신림동 흉기난동' '피고인 조선(34)./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선은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22년 12월 27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조선은 인터넷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범행 나흘 전 경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31일 모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과정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조선과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