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티몬·위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사실상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뉴스1

티몬·위메프 사태로 기업회생 신청을 한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최대 채권자는 간편결제 업체 ‘NHN페이코’로 현재 870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채권자는 523곳이다. 이 가운데 NHN페이코가 받지 못한 금액은 약 870억원으로 채권자 중 가장 많은 채권액을 기록했다. 6월말 기준 해피머니아이엔씨 전체 채권액은 약 3000억원으로 NHN페이코가 29%가량을 차지한다.

NHN은 2015년 페이코를 통해 간편결제 사업에 진출했다. NHN페이코는 2017년 4월 NHN의 간편결제와 광고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하면서 설립됐다. NHN이 지분 68.42%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한화생명보험이 지분 9.06%를 보유해 2대 주주다.

NHN페이코 손실이 큰 것은 해피머니 상품권 판매·소비 구조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그간 티몬·위메프 등은 7% 이상 할인율로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했다. 소비자는 5만원짜리 상품권을 7~8% 할인율을 적용해 4만6000~4만6300원에 구매했다. 이렇게 구매한 상품권을 페이코포인트로 교환한 뒤 다시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전환했다. 일부 수수료를 차감하더라도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상품권보다 범용성이 좋은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상테크’(상품권 재테크)가 유행처럼 번졌다. 특히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발한 7월 무렵에는 평균 3개월 물량의 상품권이 판매됐고, 상당 부분이 NHN페이코로 유입되면서 손실 규모를 키웠다.

해피머니아이엔씨 회생 절차를 위한 대표자 심문이 이달 3일 열렸지만 ARS를 승인할지에 대한 재판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피머니아이엔씨가 신규 투자를 유치하거나 인수 의향자를 찾아낸다면 NHN페이코가 손해를 일부 메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채권액 870억원이 거의 모두 손실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이날 오후에 결정한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반대로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