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이전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최소한 실질적 대비가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 총괄 책임자로서 안타깝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면서도 "보고서에 시민 안전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제가 사고 전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과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 3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최종 선고는 오는 10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