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한 검찰이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뉴스1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혜씨의 전 남편인 서씨는 지난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서씨를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원 이상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2020년 9월∼2021년 4월 4차례에 걸쳐 서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의 대가성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