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20여분 만에 끝났다. 공판 준비 기일은 유무죄를 가리는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10월 8일로 잡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은 모두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날 공판 준비 기일은 약 22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기록은 A4용지 약 4만쪽, 책으로 80권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어제 검찰과 협의해 (사건 기록) 열람 등사(복사)를 시작했다”며 “사건 기록을 봐야 (재판을) 진행할 텐데, 어느 정도 늦을지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최대한 협조해달라”며 “이재명 피고인이 기소되고 2개월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기록 열람 등사가 너무 늦어지면 무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3명의 피고인 기록이 모두 동일하니 신속하게 열람 등사를 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항소심 재판이 우리 1심 재판과 쟁점을 공유하고 있어 1심 재판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 재판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면 좋을지 반영할 의견들이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는 10월 8일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지정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19년,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 이 대표(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김 전 회장이 대신 북한에 지급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6월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배당됐다.

이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7일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김 전 회장도 지난 7월 12일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 측은 지난 달 이 사건 재판을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