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3일 검찰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해달라"고 신청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심위는 사건 관계인이 소집을 요청하거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대검에 제출됐으나 사건 관계인이 아니라 자격이 안 된다는 이유로 불발됐다.
최 목사는 "(제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하므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제가 (김건희 여사에게) 준 선물이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는 명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다"고도 했다.
최 목사는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순수하게 감사 표시로만 줬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저는 처음부터 통일운동, 남북 문제, 대북정책 등을 자문하고자 한다고 만남 목적을 밝혔고, 심지어 통일TV 부사장 직책도 맡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부인될 수 없다"고 했다.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 했다.
이 사건은 작년 11월 27일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의소리는 작년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윤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은 퇴임 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