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일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 구영배 큐텐 대표를 압수수색 하면서 1조원대 사기 혐의와 400억원의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관들이 1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관련, 서울 강남구 큐텐 본사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구 대표를 비롯한 회사 경영진 주거지 3개, 티몬 본사와 위메프 사옥 등 관련 법인 사무실 7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환불·지연 사태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지 6일 만이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사기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에서 각각 100억원, 300억원 총 400억원을 확보한 뒤 북미 이커머스 업체 위시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횡령이라고 보고 있다.

또 티몬과 위메프가 자본잠식인데도 소비자들에게 기존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상품권을 팔아 1조원 이상 편취한 사기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