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은해(왼쪽)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오른쪽). /인천지검

‘계곡 살인사건’ 주범인 이은해(33)·조현수(32)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두 배로 늘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렵고, 주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이나 수사기관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도 좋지 못하다”며 “이은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했다. 다만 “이은해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공범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조현수가 이은해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수와 A씨가 먼저 4m 아래 물속으로 다이빙했고, 윤씨는 수영을 하지 못하지만 이들의 강권에 따라 다이빙했다가 사망했다. 이은해·조현수는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윤씨가 다이빙한 후 튜브를 가지러 갔고, 119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조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살인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은해와 목격자는 A씨가 튜브를 가지러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다이빙 후 튜브를 가지러 간 행위를 구조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특히 “A씨는 지인들에게 이은해가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을 했다”며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A씨는 복어 독 살인 계획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령법인 9개를 설립하고 대포계좌 15개를 만든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포계좌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제공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법상 방조범은 주범이 받는 형량의 절반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