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의 항소심 선고가 30일 나올 예정이다. 노 관장이 요구한 2조원 재산 분할이 인정될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12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1년 5개월여만이다.

이번 항소심 선고에서 주목되는 것은 1심과 달리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지,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내조와 가사노동 등이 재산 분할의 근거로 받아들여질지 여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 등 총 66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노 관장은 재산 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절반가량인 648만7736주(8.7%·당시 시가로 1조3000억원)를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최 회장이 선친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아 형성된 특유 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유 재산이란 부부 중 한쪽이 결혼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이거나 결혼 중 자기 명의로 상속·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은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 형태를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도 30억원으로 높였다. SK㈜ 주식은 혼인 기간 중인 1994년 매수했으며, 최 회장 경영 활동으로 그 가치가 3조원 이상 증가하는 과정에 내조와 가사노동을 통해 협력했다는 게 노 관장 측의 주장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유 재산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가사 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최 회장 재산 대부분이 SK㈜ 주식인 만큼 이번 항소심 쟁점도 특유 재산 인정 여부가 될 것”이라며 “1심 당시 주식 지분을 분할하는 것이 (최 회장)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화두가 되자 노 관장 측이 그 주식에 해당하는 규모의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노 관장의 부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 반대로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최태원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8월 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