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천 청사 전경. /조선DB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 인원은 902명으로, 2020년(573명)과 비교해 57.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의 기소 건수도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의 기소 인원은 174명에서 351명으로 배가량 늘었다. 또 남부지검의 추징보전 총액도 4449억원에서 1조9796억원으로 약 4.5배 증가했다.

앞서 2022년 5월 정부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했다.

이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SG증권발 주가 폭락 관련 주가조작 사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등을 조사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두 사건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은 각각 7305억원, 6616억원이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협력을 강화해 자본시장법상 ‘패스트트랙’ 제도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금융위, 금감원 등이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던 중 수사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빠르게 통보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5월~2024년 2월 금융당국이 검찰에 통보한 패스트트랙 건수는 40건으로, 2020년 1월~2022년 4월(29건)보다 약 37.9% 증가했다. 이 기간 패스트트랙으로 기소된 인원은 43명에서 70명으로 62.8% 늘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당국이 협력해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 사범에 신속 대응하여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