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금품 갈취를 시도하고 흉기를 휘두른 10대 소년범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18)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17)양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1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조건만남으로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박군은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흉기를 휘둘렀고, 김양은 피해자들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가 중대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다"며 "특히 (박군은)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다만 "이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형사 공탁했다"며 "박군이 흉기를 함부로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가할 것이라는 점까지는 김양이 확정적으로 단정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군과 김양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 김모(18)양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모양의 선고 기일은 오는 30일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