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손민균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3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에게 끓는 물과 빙초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온라인에서 빙초산 등을 구입하고, 범행 당시 고글과 장갑을 착용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계획적인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잠에서 깨 도망치려 하자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남편은 신체 곳곳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상처를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평소 부부 갈등이 있었고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