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 삼성전자 제공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합병은 시장에서 오래 전부터 예상됐으며 미전실에서도 지배구조 개편 관점에서 여러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합병비율을 정할 때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은 채 이재용 회장의 이득만 고려돼 합병 시점이 선택됐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