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소송 최종 판결을 21일 내린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이라 '2차 소송'으로 불린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지난 2014년 2월 제기됐다. 1944∼1945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노역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 씨가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1억~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미쓰비시 측이 상고해 약 5년 동안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왔다.

일본제철 상대 소송은 곽모 씨 등 7명이 2013년 3월 제기했다. 이들은 1942∼1945년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 동원됐다.

1·2심 역시 이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일본제철이 상고했다. 이후 4년 넘게 나오지 않은 판결 기간 당사자 7명이 모두 세상을 등졌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과 법적 쟁점이 유사한 과거 강제동원 소송에서 이미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일부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었다.

정부는 올 들어 일본과 관계 개선을 꾀하며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