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은현

가짜 고미술품 등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골동품 판매업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다수 피해자에게 고미술품을 진짜라고 속여 판매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 한 사찰 승려에게 고려시대나 통일신라시대 무렵 제작된 석불상을 구해주겠다고 말한 뒤 매수 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우선 송금 받는 등 가품인 석불상을 판매하고는 모두 1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피해자 상대로 20세기에 제작된 선승 영정 그림을 조선시대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속이고 1억300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4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가품인 불상을 큰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2억7000만원을 받고 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석 기간 도주했고 실형을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