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4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이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 중구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송기영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차장 박모(3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새마을금고 대출채권단(대주단) 업무 담당자 노모(42)씨와 새마을금고 지점 직원 오모(43)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기본 책무를 도외시하고 본인들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액이 크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저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새마을금고 PF 대출 과정에서 대주단이 받는 이자율과 대출 취급수수료를 낮추고 그 차액인 39억6940만원을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자 아내 명의로 컨설팅업체를 차리고 수수료를 빼돌렸다. 박씨는 대주단 업무를 하던 노씨와 오씨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가로챈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17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1억5000만원짜리 캠핑카 등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