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과 국제 소송 등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제법무국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국제법무국은 ISDS를 예방하고 분쟁 과정에서 정부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직이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최근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에 달한다. 메이슨 캐피탈이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문제 삼아 제기한 2억 달러(약 2565억원) 규모의 사건,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제기한 1억 9000만 달러(약 2447억원) 규모의 사건 등 5건은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00여억원을 물어주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론스타에 2925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대해서도 취소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날 입법예고에는 기록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 및 국립법무병원 신축 병동 운영을 위한 간호인력을 12명 증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