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뉴스1

변호사들이 경력법관 지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급여 등 경제적 보상 불충분’이 꼽았다. 경력법관 임용 시 요구하는 법조경력 기간은 5년 이상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3일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전국 1031명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과를 공개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하자는 취지로 2013년에 도입됐다.

변협에 따르면 재야법조인 경력법관 지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급여 등 경제적 보상이 불충분해서’를 선택했다. 다른 요인으로는 ▲원하지 않는 지역에서 근무해야 할 수도 있어서 ▲임용 절차가 복잡할 거 같아서 ▲업무 과중 ▲판사직 수행에 따른 심적 부담 등이 뒤를 이었다.

재야법조인들은 ‘판사직에 따른 명예’를 이유로 경력 법관에 지원한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판사직 수행에 대한 보람’,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생활’도 경력법관 지원 이유로 꼽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1031명 중 62%는 법관임용 시 법률 서면 작성평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추가 의견조회 절차로 동료 변호사에 대한 평판 조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9%로 나타났다.

경력법관 임용 시 요구하는 법조경력 기간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이 37%, 10년 이상이 31%로 집계됐다. 경력에 따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법조경력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랐다.

경력법관 임용된 법관의 재개업을 제한하거나 현행 수임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 77.7%에 달하는 802명이 재개업 제한이나 수임 제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2.6%에 해당하는 439명은 재개업 제한과 수임 제한 강화 모두가 필요하다고 했다.

변협 관계자는 “법조일원화제도에 따라 임용되는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로 재개업할 경우 전관예우 폐해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설문조사에서 수렴한 의견을 법조일원화제도에 반영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