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를 폭행한 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 방송진행자(BJ) A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A씨의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A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3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주거지에서 피해자 C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범 B씨 등과 함께 C씨가 숨지자 범행 이튿날 집 인근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했다.
신청곡을 받고 노래를 불러주는 인터넷 방송을 하던 A씨는 교류하며 알게 된 시청자 C씨와 동거하던 중 '집을 어지럽힌다',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C씨를 지속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와 범행을 저지른 공범 B씨 등 4명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B씨는 1심에서 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나머지 3명은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의 잔혹성,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이 충격이나 슬픔에 따른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