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가 19일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과 미국 상속제도 비교 검토’를 주제로 제83회 상속신탁연구회를 개최했다.

조웅규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가 발제와 토론을 맡은 이날 세미나는 재외 동포가 겪게 되는 복잡한 상속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법에 따른 관련 법규 적용과 문제점,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으로 재외동포가 732만명에 달했다. 전체 해외 거주 동포의 39%인 287만명이 북미 지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세미나 내용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도 한국 국적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상속 법률 관계는 피상속인의 국적을 기준으로 해 상속인의 국적은 묻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속에 관한 법률 관계는 한국 법이 적용되므로 한국 상속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는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미국 국제사법 일반원칙 및 미국 각 주의 관련 규정은 ‘부동산에 관한 무유언상속(Intestate Succession), 유언상속에 관해 부동산 소재지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언이 한국 소재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한국법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미국법과 다른 법정상속분 내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한국 상속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탁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다. 신탁은 유언에 의한 상속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꼽힌다. 미국에서 신탁은 유언검인절차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설계상의 유연성, 도산절연효과 그리고 절세효과로 인해 중요한 재산승계 수단으로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피상속인이 원하는 가치를 재산승계 과정에 결부할 수 있는 가치상속기능, 2차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수익자연속신탁, 승계대상인 재산을 다양한 모습의 수익권으로 변환해 승계할 수 있는 전환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어 개인상속뿐 아니라 기업승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미국 상속법은 기본적으로 연방법(Federal Law)이 아닌 주법(State Law)을 따른다. 각 주마다 상속에 관한 규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주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치명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조웅규 변호사는 “재외동포들이 겪는 상속 문제는 대부분 거주중인 나라와 우리나라 양국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양국의 상속 제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한국 소재 부동산의 상속 문제는 피상속인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한국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상속제도를 알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 상속신탁연구회는 지난 2012년 발족한 국내 일 로펌 소속 상속신탁 연구 모임이다. 가사·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고액 자산가의 자산운용 설계를 토대로 상속, 자산거래, 기업승계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EP(Estate Planning)센터’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