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웰스토리에 대한 그룹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지난 3월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같은 처분을 당한 자가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경기 성남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 모습. /뉴스1

삼성전자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범위가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뤄졌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 경기 성남시 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압수물을 분석하며 필요한 자료들을 선별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 부서만을 대상으로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증거 선별 역시 피의자 측 다수 변호인의 참여하에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피의자 측 준항고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도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