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출시한 '나의 변호사'의 PC 버전으로, 변호사 찾기 페이지의 모습. 지역이나 전문 분야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나의 변호사 캡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최근 출시한 온라인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에 로펌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 소비자들이 원하는 변호사를 찾아서 직접 수임 의뢰를 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열된 변호사 광고시장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특정 변호사의 등록 여부를 변협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급자 중심의 플랫폼이 얼마나 성공할지 의문"이라는 회의적 평가도 만만치 않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나의 변호사' 베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대한변협은 소속 회원(변호사)들의 사용 후기 등을 취합하고 있다. 현재 베타서비스(시범운영) 단계로, 소속 변호사들의 사용 후기 등을 취합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조만간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공개한 뒤 불만 등을 고려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나의 변호사는 유료 법률 플랫폼 '로톡'에 맞서기 위해 대한변협이 지난해부터 준비한 프로젝트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로톡을 '온라인 브로커'로 규정하고 가입 변호사들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이후에 이 사업에 돌입했다. 3건의 고발 사건 수사 결과, 로톡은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나의 변호사는 크게 '변호사 찾기'와 '사건 의뢰하기'로 나뉜다. 변호사 찾기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들이 형사나 민사 등 사건을 입력하면 해당 분야를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들이 검색된다.

사건 의뢰하기 페이지에서는 소비자들이 직접 의뢰 글을 작성할 수 있다. 분야나 지역, 제목을 정하고 소송가액도 입력한다. 이후 변호사들이 글을 읽은 뒤 사건 수임을 희망할 경우 '수임' 버튼을 누르면, 소비자들이 추후 변호사를 고를 수 있다. 희망 신청은 선착순 5명(변호사)까지 가능하고, 월 50건에 한해서 희망 신청을 할 수 있다.

대한변협 변호사정보센터가 회원들에게 보낸 이용가이드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 업무 사례를 기재해야 하는데 특히 대한변협의 승인을 거쳐야만 한다. 저서나 기타 자격증 등을 입력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만 등록할 수 있다. 다른 플랫폼들과의 차이점으로 꼽힌다.

이에 로펌업계에서는 이 같은 검증 기능이 허위·과장성 광고들을 차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허위·과장성 광고들이 많은데 의뢰인들이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판결문에 이름만 포함됐는데, 자신이 사건을 전적으로 맡았다고 광고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공식'으로 인증했다는 의미로, 신뢰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 로펌에서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포털의 파워링크 등은 광고효과가 분명하지만, 한 번 클릭할 때마다 10만원씩 투입되고, 로톡 서비스도 광고 비용이 들어간다"며 "이 비용도 내기 힘든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임료를 공개하는 서비스는 없다. 타 플랫폼과의 결정적 차이로 꼽힌다.

로톡 등 플랫폼에서는 변호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략적인 수임료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부 플랫폼에서 수임료가 공개되면서 덤핑(저가경쟁)에 대해 변호사들의 우려를 표해왔던 만큼, 대한변협이 이 점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라는 평가도 나온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소비자들인데, 변호사 중심에서 서비스를 만든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평가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상품 선택 시 소비자가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소는 수임료"라며 "가격, 평가도 모른 채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대한변협이 법률 소비자들의 권리나 선택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시장에 들어왔다면, 리뷰 등 소비자 권리의 기본 요소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