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법무법인 화우에서 중대재해처벌법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변호사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

내년 1월 27일 산업 현장에서 인명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법적 규정이 모호한 만큼 산업계에서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 처벌 리스크를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 안전 담당 임원의 직급을 높이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법무법인 화우의 중대재해처벌법대응 태스크포스(TF)도 기업의 최우선 목표를 ‘안전’에 두고 재해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단순히 법리적 부분만 고려해 경영책임자를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게 아닌 실효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재해 자체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모든 유형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그동안의 사고 사례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화우는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한 수만건의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국내 상황에 맞춰 산업별·상황별 대응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위험성 평가와 재해 및 긴급사태 대응 방안 마련, 안전 및 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 등을 위해 국내 최대 안전 진단 전문 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주요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마련했다.

최근에는 미국 국토안보부(DHS)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미 연방정부재난관리청(FEMA)이 운용 중인 국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캐드머스 그룹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해 위험 식별 및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위험 요인을 식별하는 방식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화우는 기업 재해 예방 및 대응 센터도 설립해 사회적 안전 관리와 관련한 교육, 컨설팅,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위기관리 및 대응 등 업무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비즈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화우 회의실에서 중대재해대응처벌법대응 TF 소속 오태환(사법연수원 28기) 노동그룹장, 이문성(29기) 형사대응그룹장, 박찬근(33기) 노동부그룹장을 만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대응 방안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에 대해 들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핀셋 대응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찬근=비상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특화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은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인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미국 사례가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미국의 특정 산업에서 재난이 발생할 때 어떤 방식으로 위험에 대처하는지 등에 관한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런 빅데이터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사항에 접목하는 방식으로 체계화된 매뉴얼을 갖춰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위기관리 시스템 전문 기업인 캐드머스 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캐드머스는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한 곳이다. 우리는 동종 산업에서의 위해·위험 요인과 각종 재난·재해 관련 캐드머스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활용한다. 한국 기업 상황에 맞춰 특정 기업의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그 위험에 대한 예방과 대응 역량을 진단함으로써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오태환=단순히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처벌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정말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다.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선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화우는 특히 재해율 감소를 강조한다.

박=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스템 안전’이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재해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산업재해를 더 낮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안전 관리 체계를 점검해서 보완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사고가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사실 안전을 담당하는 기업 내의 부서 사이에서 시스템적인 연결이 느슨하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고재철 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등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근로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시스템적 사고 대비책을 골자로 한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문성=실질적으로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를 대거 확보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의 법령과는 다르다. 회사의 경영 구조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고 분석한 상태에서 대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정 기업 맞춤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한 팀까지 구성한 상태다.

오=우리는 단순히 법리적 측면에서만 대응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 기업이 어떠한 준비를 해야 실효적으로 산업재해 자체를 낮출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전사 차원에서 구축되고,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안전 활동이 이뤄져야 비로소 재해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 여러 기업의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콘셉트를 밑바탕에 깔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법무법인 화우에서 중대재해처벌법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변호사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태환 변호사, 박찬근 변호사, 이문성 변호사. /박상훈 기자

노사 협력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박=화우는 회사나 근로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발생하는 법이다. 우리는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실질적으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법적인 대응의 측면도 있지만, 안전을 실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하는 것이다.

오=회사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과 직결된다. 단순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시스템이 아닌 협력업체 근로자인 종사자까지 전부 포함한 의사를 반영한다.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현장에서는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에 방점을 두고 내부적으로는 경영리스크 차단에 중점을 둬 내외부에 이탈이 없도록 튼튼한 방호벽을 설치하고 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아닌 시스템적 사고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다.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시스템적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신현수 전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장과 최동식 전 한국건설가협회 사무국장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

화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이=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다른 어떤 로펌보다 한발 더 앞서 있다.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수십개의 주요 기업을 상대로 웨비나 설명회를 실시하고, 해설집을 제작해 고객사에 배포하는 등 선제적으로 접근했다. 이런 것을 토대로 1년 동안 40여개의 기업을 자문해 ‘이것만큼 충실한 가이드가 없다’는 평을 받았다. 또 화우에는 노동 사건을 전담하던 검찰 출신 인원이 다른 로펌에 비해 3~4배 많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사고가 발생하면 사후 대응 문제가 핵심이 될 텐데 검찰 출신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면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오=TF는 노동그룹, 형사대응그룹, 건설 및 기업자문그룹의 협업 체계로 구성된다. 경찰과 검찰, 법원의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산업안전 분야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던 실무가 출신 변호사들, 노동청에서 활약한 전문위원과 노무사 등이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실제 재해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합리적 실행가능성 기준, 형사 인과관계 인정의 연결점에 대한 형사 대응 체계도 완벽하게 구축한 상태다.

※노동그룹장 오태환 변호사는 각급 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인사노동분쟁 사건 등을 처리한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통상임금,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청 조사 및 노조 대응 등과 관련한 송무와 자문 업무를 수행한 노동법 전문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형사대응그룹장 이문성 변호사는 울산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창원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등을 지낸 노동사건 전문가다. 그는 대검찰청 공안부 근무 당시 전국의 주요 노동 사건을 지휘했다.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성공적인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업계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노동부그룹장 박찬근 변호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무제 도입, 근로 감독 대응, 통상임금 등 임금구조 개선, 파견법 관련 법적 분쟁 대응,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감독 대응 등 다수의 조사·자문 제공 및 소송 사건을 처리했다. 그는 영국의 법률 매체 Chambers의 2019년 한국 노동법 가이드 작성을 주도하는 등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