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폐업한 상가건물 세입자에게 계약해지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내 의정관에서 정책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타격이 크다며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소상공인의 96%는 임차인이고 이들 중 과반수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의 90% 이상이 타격을 입었다"며 "임차인 중 70%가 임대료 부담을 가장 치명적인 요인으로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방안도 이날 발표했다.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을 감안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상향했다.
또 법무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이 미활용 지식재산권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신탁, 기술출자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들이 해외로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기술신탁은 기술신탁관리업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노하우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제도다. 청년들은 미활용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창업 아이템으로 쓸 수 있게 된다.
1인가구 지원 방안도 계속해서 논의 중이다. 오는 10일 열리는 '사공일가(사회적 공존·1인 가구) TF' 2차 회의에서는 반려동물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 개정을 통해 물건에 관한 규정에서 동물을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상호연계돼 있는 다른 법률들도 함께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