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이천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송아지 4마리가 ‘보툴리즘’ 감염으로 폐사했다.

28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지난 9∼17일 이천시 부발읍의 젖소 농가에서 보툴리즘으로 송아지 4마리가 기립불능 등의 증상을 보인 뒤 폐사했다.

보툴리즘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젖소./연합뉴스

보툴리즘은 식중독의 일종으로,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누스균(Clostridium botulinum)이 생산한 신경독소를 동물이 먹고 신경이 마비되는 중독성 질병이다.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누스균에 일차적으로 중독된 동물은 뒷다리 근육마비로 인해 똑바로 설 수 없게 되고,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며 과도한 침 흘림 증상 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틀리즘에 걸린 동물은 앞다리, 머리, 목 근육이 마비되고 호흡근 마비 증상을 보인 지 사흘 내에 폐사할 수 있다. 보통 30~45%의 높은 폐사율을 보이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다만 동물에서 동물로 옮기는 전염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 경로에는 동물이 생성된 신경 독소를 사료와 함께 먹거나 부패한 건초 등을 먹는 경우가 해당한다. 죽은 동물의 뼈를 씹어먹을 때도 감염될 수 있다. 보툴리우스균은 흙 등 외부 환경에서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건초, 야채, 잔반이나 동물 사체에 침투해 독소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폐사 사례와 관련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발생 농가에 대한 소독·예찰 등 방역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농가가 긴급 백신접종을 하도록 해 추가 발생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최권락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죽은 동물의 사체나 부패한 건초, 사일리지 등이 사료에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심 사례 발생 때 사료 급여를 중지하고 오염원으로 추정되는 사료나 깔짚은 소각 또는 매몰하고 시험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툴리즘은 다른 세균 감염병과 달리, 세균이 생성한 ‘독소 중독증’이므로 항생제를 투여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예방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에서 보툴리즘이 발병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보튤리즘은 1999년 경기 포천에서 최초로 발견됐고 지난 2012년 포천에서 추가로 확인된 뒤 여러 지역에서 발병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