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금융 시스템 내 중요성이 커진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규제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자기자본 요건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만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하고, 유동부채·유동자산을 산정할 때 위기 상황을 반영해 증권사의 실질적인 유동성 여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지난 2022년 9월 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 증권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정책 금융기관이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섰지만, 각 증권사의 유동성 비율이 지표상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최근 종투사 종합투자계좌(IMA)·발행어음 등 업무 범위와 시스템적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증권사에 보다 정교화된 유동성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49개 증권사가 전부 유동성 규제 준수 의무를 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10개 종투사와 13개 파생결합증권 발행사만 1개월·3개월 유동비율을 각각 100% 이상 유지해야 하는 규제를 받았다. 금융위는 "중소형사를 포함한 전체 증권업권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아울러 당국은 유동자산을 산정할 때 위기 시 가격 변동위험을 고려한 할인율(헤어컷)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공채, 특수채, 은행채, AAA등급 채권, 실물형 국공채 ETF 등에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보다 투자 위험이 큰 자산은 할인율을 적용해 유동자산을 산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 AA등급 채권 7% ▲ A등급 이하 채권 10% ▲ 주식, 외화증권, 개방형 펀드, ETF(실물형 국공채 ETF, 합성형 ETF 제외) 15% ▲ 합성형 ETF 30% 등이다.
위기가 발생하면 위험 자산인 주식이나 펀드 가격이 떨어져 증권사의 유동성 여력이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유동부채에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가산하기로 했다. 우발채무를 차환발행증권과 대출·출자 약정 등으로 구분해 향후 예상되는 현금 유출도 유동성 관리에 감안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실질 위험을 반영하도록 산정기준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보유한 자산 중 펀드(집합투자증권) 중 ETF 등 개방형 펀드는 환매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부동산펀드 등 폐쇄형 펀드는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유동화 기간을 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와 증권사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규제는 앞으로 더 강화될 예정이다. 당국은 "증권사의 부동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부동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강화와 총 투자한도 신설과 관련된 개정을 진행 중"이라며 "업무 범위가 커진 종투사를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자본규제 도입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