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

주가가 단기간 폭등 후 폭락하며 논란이 됐던 삼천당제약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2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을 이유로 삼천당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5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15일 삼천당제약을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심의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통상 경미한 불성실공시 여부는 거래소 자체 심의만으로 제재 수위가 결정되지만, 이번처럼 공시위원회에 직접 회부된 점을 감안할 때 부과 벌점이 중대 사안에 해당하는 8점 이상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코스닥 시장에서 1년간 공시 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10점 이상일 경우로 기준이 강화된다.

삼천당제약은 지난달 31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됐다. 지난 2월 자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캐나다 시장 실적을 담은 자료를 공시가 아닌 보도자료 형태로 외부에 배포했는데, 거래소 측은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에 관한 공정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공시했다.

삼천당제약 측은 거래소의 이번 결정에 대해 "회사의 영업 활동과 주식 거래에는 영향이 없으며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