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올해 고배당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약식 공시'를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별도로 선정하고 공표할 예정이다.
앞서 거래소는 올해 2월 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준비할 여력이 없는 상장사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시적으로 약식 공시를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고배당 기업이 현황 진단과 목표 설정, 실행 계획, 이행 평가, 투자자 소통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모든 내용을 기재한 완결성 있는 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하반기에는 '저(低)PBR' 기업을 선정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PBR이 동일 업종 내 2반기 연속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업 등이 대상이다. 다만 거래소는 저PBR 기업으로 선정된 상장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제출하는 경우, 일정 기간 공표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업의 능동적인 밸류업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거래소 관계자는 "PBR 현황 진단, 목표 설정, 실행 계획 등 구체적인 개선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만 공표를 면제해 PBR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상장사가 충실하고 내실 있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