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고도화해 세무신고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 투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가 연 1회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기존에는 고객이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해도 담당 세무법인을 즉시 배정받지 못해 실시간 확인이 안 되고, 타 증권사 양도소득 내역을 별도로 이메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M-STOCK과 세무법인 간 API를 연동시켜 고객은 세무대행 접수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먼저 고객이 M-STOCK에서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 세무법인이 매칭되고 예상 세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신청접수 ▲서류검토 ▲신고완료 ▲납부서 발송 등 진행 상황도 즉시 파악 가능하다.
이는 미래에셋증권의 '미래에셋 3.0' 디지털 기반 금융 혁신 전략의 하나로, 신고 대행 서비스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미래에셋증권 고객이라면 타 증권사 해외 주식 양도소득 내역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5월부터는 고객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알림톡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거래하여 해외 주식 양도소득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들이 대상이다. 4월 8일부터 30일까지 지점, 고객센터 또는 M-STOCK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고객들이 투자에만 전념할 수 있는 스마트한 투자 환경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