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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현재까지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사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액수가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한국거래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쳐 4조6234억원의 횡령·배임이 발생했다.

이 중 코스피 상장사가 횡령·배임으로 공시한 건수는 총 53건으로 그 규모는 1조8585억원이다.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에서 횡령·배임 공시가 더 잦았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선 111건, 2조7649억원이 공시됐다.

올해만 보면 남양유업(003920)(201억원) 등을 포함해 코스피 시장에서 6건(507억원)의 횡령·배임이 공시됐다. 코스닥시장에선 테라사이언스(073640)(417억원), 노블엠앤비(106520)(316억원) 등 12건(1036억원)이 공시됐다.

문제는 횡령·배임을 공시한 상장사는 거래 정지와 상장 폐지로 이어져 투자자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횡령·배임으로 거래가 정지된 상장사는 코스피 상장사 19개사, 코스닥 상장사 103개사였다. 코스닥 상장사 중 37개사는 상장 폐지까지 됐다. 한편 이들 종목의 평균 거래 정지 일수는 코스피 498.1일, 코스닥 470.4일이다.

김현정 의원은 “횡령·배임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강력한 내부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고 외부 감사의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