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감독원이 상반기 회계 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를 공개했다.

11일 금감원은 “2011년 이후 기업과 감사인의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적응을 돕기 위해 대표적인 심사와 감리 지적 사례를 꾸준히 공개해 왔다”며 “기존에는 연 1회였으나, 올해부터는 2회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기업 A사는 코스닥 이전을 추진하던 도중 코로나19 관련 판매가 급감하자, 매출을 허위 계상했다. A사는 홍콩 거래처와 짜고, 거래처로부터 소개받은 B사에 제품을 수출하고 다시 거래처로부터 다른 용도의 새로운 원재료를 매입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다. B사는 홍콩 거래처와 동일한 주소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B사가 실제 영업활동이 없는 특수관계 업체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A사가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원재료를 신규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형성했다고 판단했다. A사는 감사인에게 허위로 작성된 공급계약서와 금융거래증빙을 제출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회사가 이전상장 등을 계획하는 경우 감사인은 회사의 매출과 당기손익 조작 등 분식 유인에 유의해야 한다”며 “수출입 품목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대금 지급 조건과 수출입 상대방의 관계를 대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속기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광학필터를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기업 C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처했다. 이에 C사는 해외 자회사 등과의 자금 순환 거래를 통해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이 정상 회수된 것처럼 외관을 만들려고 했다. 회사의 보유 자금을 활용해 해외 자회사에 추가 출자한 후 이를 특정 거래처를 통해 다시 회사가 회수하는 구조였다.

자금 순환 거래에 활용된 해외 자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회사가 이미 출자 지분을 전액 손상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C사는 자금 순환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추가 출자 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투자 지분이 이미 전액 손상 처리된 자회사에 대해 회사의 추가 출자가 이뤄졌다면 감사인은 자금 순환과 실적 개선 등 기타 거래 동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D사는 수익성 악화로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자, 실적을 조작했다. 제품을 판매할 때 판매 대금은 매출로 잡고 제품 원가는 매출 원가로 잡아야 하나, 제품 원가를 인식하지 않았다. 이미 판매돼 실물이 없는 제품은 장부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감사인은 타처보관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할 때 회신 내역을 충분히 검토해 감사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며 “특정 자산의 타 계정 대체가 발생했다면 거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에 소명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