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6시 조선일보의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절세 상담 프로그램 ‘세테크크크’가 공개됐다. 세테크크크는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시청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들에게 절세 노하우를 듣는 시간이다. 김예나 삼성증권 텍스(Tax)센터 센터장이 함께했다. 김 센터장은 세무학 박사로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다. 삼정KPMG회계법인 출신으로, 지금은 택스센터를 총괄하고 있다.

오늘은 ‘내 자녀 결혼자금 마련하는 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눴다. 한 결혼정보회사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남 500명, 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 결혼비용 보고서’를 보면, 신혼부부 총 결혼비용은 2억9748만원이었다. 대비하지 않으면 3억원이라는 큰돈을 마련하기란 어렵다. 김 센터장은 “자산가라 해도 본격적으로 증여를 시작하는 계기는 자녀의 결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어떻게 하면 자녀 결혼자금을 미리 대비해 마련할 수 있을까.

우선 올해 신설된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신혼부부에게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원래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금액은 5000만원이었다. 이는 10년을 기준이라서, 10년 내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증여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면서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바뀌었다. 김 센터장은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과 성인 자녀 증여 공제 5000만원을 합하면 신부와 신랑 각각 1억5000만원, 합해서 3억원까지 부모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예나 삼성증권 택스센터장.

직계존속이라서,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증여해줄 때도 가능하다. 다만 김 센터장은 “혼인과 출산을 통합한 한도가 1억원이라서 만약 자녀가 혼인할 때 1억원을 증여했다면, 출산 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는 없다”고 했다.

자녀에게 1억5000만원을 초과해 증여한다면, 증여 시기는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김 센터장은 “현재는 과세표준 1억원까지만 10% 특별 세율을 적용하는데, 내년에는 2억원까지 10%를 적용하게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신랑이나 신부가 2억원을 추가로 증여받는다면, 올해 내야 하는 증여세는 291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940만원이 된다. 내년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1000만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아직 국회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세법개정안대로 세율이 바뀌면 과세표준 1억원을 초과해 증여한다면 내년에 증여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이밖에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증여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내려갈 예정이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선닷컴과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영상에선 부모가 2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빌려주는 방법도 소개한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세테크크크′를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5zrMVdwqhj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