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진영

경기도 수원에서 사는 임모(55)씨는 평소 골프를 좋아해 최근 티칭 프로 자격증까지 땄다. 임씨는 정년퇴직하면 주거지 인근이나 출퇴근이 편리한 곳에 실내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창업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창업하는 것이 유리한지, 세금 혜택이 큰 곳은 어디인지 고민스럽다. 창업 컨설팅을 하는 곳을 찾는 방법도 있지만, 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정책 자금이나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다.

임씨처럼 창업을 고민 중인 사람이라면, ‘국세통계포털’을 적극 활용하라고 추천할 만하다. 네이버 등 검색 포털에 ‘국세통계포털’을 입력해 접속할 수 있다. 홈페이지 상단에 ‘테마 통계’ 중 ‘통계로 보는 생활 업종’을 클릭하면 업종별, 지역별 매출 수준 등 창업을 하기 전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업종·지역별로 비교

‘통계로 보는 생활 업종’ 중 ‘업종으로 보는 생활 업종’은 이용자가 보고 싶은 업종의 매출 수준과 유형별 통계를 지역별로 비교·분석해볼 수 있다. 이용자가 100대 생활 업종을 선택하고 연 매출액을 입력하면 지도를 통해 선택한 업종의 지역별(전국→시·도→시·군·구) 매출 수준과 유형별 통계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실내 스크린 골프점’을 선택하고 연 매출액 2억원을 입력하면 지도와 함께 전국 현황이 나온다. 이후 지도에서 경기도, 수원시 순서로 클릭하면 지역별 매출 수준으로 볼 때 그 매출액을 기록하는 실내 스크린 골프점이 경기도 수원시 내에서 35% 이내임을 볼 수 있다. 사업자 수, 평균 사업 존속 연수, 성·연령별 비율 등 유형별 통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런 통계는 특히 인근 지역을 검토할 때 보기 편리하다.

‘통계로 보는 생활 업종’ 중 ‘지역으로 보는 생활 업종’은 이용자가 보고 싶은 지역의 매출 수준과 유형별 통계를 업종별로 비교·분석해볼 수 있다. 창업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고, 어느 업종이 유리한지 판단한 때 좋은 접근 법이다. 이용자가 시·군·구 단위로 지역을 선택하고 연 매출액을 입력하면 업종 메뉴를 통해 선택한 지역의 업종별 매출 수준과 유형별 통계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를 선택하고 연 매출액 2억원을 입력한 뒤, 업종 메뉴에서 실내 스크린 골프점을 선택하면 업종별 매출 수준이 나온다. 전국에서는 25%, 경기도에서는 30%, 수원시에서는 30% 이내인 수준이다. 업종으로 보는 생활 업종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수, 평균 사업 존속 연수, 성·연령별 비율 등 유형별 통계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따라 세금도 달라

수도권은 창업하는 지역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광명시, 과천시 등 일부 지역을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을 지정하는 것이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에 따라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이외 지역에서 세법이 정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나 사업소득세 50%를 감면해준다. 세법상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내인 업체로, 예를 들어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은 매출액 400억원 이하, 의복 제조업,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은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하와 같은 식이다.

만일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창업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감면 혜택이 없다. 그러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 50%를 감면해준다. 청년이 과밀 억제 권역 외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다면 5년간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 전액을 감면해준다.

실내 스크린 골프 연습장은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속해 세법상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다만 앞선 사례의 만 55세인 임씨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인 경기도 수원시에서 창업한다면 세금 감면 혜택은 전혀 없다. 그러나 인근 경기도 화성시나 용인시, 오산시처럼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에서 창업하면 5년간 세금 5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정부가 올해 7월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현재보다 세금 감면율이 25%씩 줄어든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창업할 계획이라면 2025년 말까지 창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창업지원포털’ 적극 활용

'국세통계포털' 외에도 눈여겨볼 만한 사이트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K-Startup 창업지원포털(https://www.k-startup.go.kr)'이 있다. 예비 창업자나 신규 사업자를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다양한 창업 사업 정보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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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네비게이션’을 활용하면 자기에게 맞는 창업 단계를 예비(0년), 창업(1~3년), 성장(4~7년), 신사업(10년 이내) 등으로 나누고, 창업 연령, 관심 분야를 설정해 창업 사업 공고, 공간 제공 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창업인프라지도’를 통해서는 지역별로 나눠 사업 공고, 주관 기관, 창업 공간 등의 정보를 확인 활 수 있다. 창업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각종 정책 자금 정보, 온라인 창업 교육, 창업 공간 정보, 온라인 법인 설립 서비스, 각종 법률 지원 등도 제공한다.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국번 없이 1357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