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하경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이 유력해지면서 ‘고금리 막차’를 타려는 재테크족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금리가 내리기 전에 서둘러 고금리 정기 예·적금에 가입해두려는 것이다. 특히 부지런한 재테크족들은 적금을 가성비 있게 굴릴 수 있는 ‘선납이연’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의 ‘재테크 숟가락’ 코너에서도 적금 선납이연 노하우를 다뤘다. 삼성증권 출신으로 예·적금, 공모주 등으로 매년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전업주부 박현욱(필명 슈엔슈)씨가 적금 선납이연으로 돈 불리는 방법에 관해 설명했다.

◇적금 선납이연이란?

선납이연이란 매월 꼬박꼬박 약정된 적금액을 내는 게 아니라 적금 일부는 일찍 납부(선납)하고 나머지는 늦게 납부(이연)하는 식으로 월 불입액을 조절하는 방식을 뜻한다. 적금 약관에 따라 선납 일수가 이연 일수와 같거나 이연 일수보다 크면 만기 시 약정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모든 적금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선납이연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정한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6-1-5′ 방식을 많이 쓴다. 가령 매월 100만원씩 붓는 1년 만기 적금에 1월 1일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적금 개설을 하며 100만원을 넣은 뒤 추가로 500만원을 입금한다. 12회차 중 6회차를 내는 것이다.

이후 7회차에 해당하는 100만원은 7월 1일에 넣는다. 그리고 나머지 5회분 500만원은 만기 하루 전에 낸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5개월치를 적금담보대출을 받아 낸다는 것이다. 기존에 쌓인 적금액(700만원)의 90%까지 적금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즉 하루치 이자만 내고, 대출로 적금 만기를 모두 채워 약정된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실제 적금에 들어간 돈은 700만원이지만, 1200만원으로 적금을 든 효과가 난다. 박씨는 “한꺼번에 여러 개의 적금에 가입하고 있어 매달 적금을 붓는 게 빠듯한 투자자들의 경우에 이 선납이연이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몇 달치 적금액을 당겨 내더라도 만기 시 받는 이자는 매달 냈을 때와 같다.

그래픽=김하경

이 밖에 첫 달엔 1개월분인 100만원을 넣고, 동시에 1100만원을 6개월 만기 정기예금이나 파킹통장에 예치하는 ‘1-11′ 방식도 있다. 6개월 후 예금 만기가 돌아오면 일곱 번째 달에 11개월분인 1100만원을 적금에 넣는다. 이렇게 하면 적금 이자와 함께 정기예금 이자도 챙길 수 있다. 적금만 부을 때보다 ‘+알파’로 이자를 더 얻는 셈이다. 이 같은 선납이연 방식은 예금 금리와 적금 금리의 차가 많이 벌어질수록 효과가 크다.

다만 상품 약관상 선납이연이 허용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적금 선납이연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과 같은 2금융 상품에서 가능하다. 일부 금융사는 ‘6회 차까지는 자동이체를 해야 적금 우대금리를 지급한다’는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우대금리 폭과 선납이연시 혜택을 비교해 자신에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박씨는 또 “선납이연 시 기간 계산을 잘못하면 이자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픽=김하경

◇예테크족, ‘세금’ 주의해야

장기 예·적금은 만기시 이자도 꽤나 크다. 따라서 한꺼번에 예·적금 만기가 돌아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간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가급적 2000만원 기준을 넘기지 않도록 예·적금 만기를 분산하는 것이 좋다.

여윳돈을 파킹통장에 넣어 굴릴 때에도 이자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파킹통장은 대개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식 통장을 말한다. 잠시 차를 주차했다가 빼는 것처럼 하루 단위로 수익률이 계산돼 언제든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통장을 뜻한다.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보통 매월 이자를 지급한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이자도 다른 상품에서 나온 이자·배당수익과 합쳐 한 해 2000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박씨는 “최근엔 고물가 등으로 자금을 장기간 묶어두기 어려운 이들이 파킹통장을 선호하는 데다, 은행권에서 이런 분위기를 읽고 공격적으로 파킹통장을 내놓다 보니 더욱 돈이 몰리는 모양새”라고 했다.

파킹통장과 비슷한 개념으로는 증권사 CMA(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다. CMA는 파킹통장처럼 하루 단위로 높은 이자가 제공되지만 예금자보호 적용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박씨는 “대부분 국공채, 우량 회사채 등 안전한 채권 또는 증권사에서 지급보증하는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매일 지급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했다. CMA는 매일 복리 이자를 주는 것도 특징이다.

이 밖에 파킹형 ETF(상장지수펀드)는 무엇이고, 고금리 예·적금 특판 상품을 찾는 노하우는 무엇인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테크 숟가락’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