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계리가정 관리·감독 강화와 듀레이션 갭 관리체계 도입, 법인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11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금융 당국은 보험회사가 GA 판매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GA 운영위험 평가'를 도입한다.

경영실태평가에는 보험회사의 GA 운영위험 관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비계량 항목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GA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 계량지표를 활용해 보험회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한다.

금융위원회 전경

평가 결과에 따라 킥스(K-ICS·지급여력비율)에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계량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마련한다. 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GA 판매위탁에 대한 보험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불건전 판매관행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회사의 보험부채 평가를 위한 계리가정 관리와 금감원의 분석·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계리가정 보고서'도 신설한다. 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 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과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델링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등 보험부채 평가와 관련한 핵심 정보가 포함된다.

보험회사가 계리가정을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도 강화한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적 영향 등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산·부채 종합관리(ALM) 역량을 높이기 위해 듀레이션 갭을 경영실태평가의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로 신설한다.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은 경영공시 항목에도 추가한다.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관리 수준에 대한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도 정비한다. 현재 실손보험 상품은 특약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단독형 상품으로 판매해야 한다. 다만 금융 당국은 계약전환 할인제도의 경우 기존에 대부분 특약으로 판매된 실손보험 계약의 보장구조를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보험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익스포져가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특정 부문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도입한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한 부동산 PF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연계해 보험회사의 부동산 PF 신용공여 한도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산출 방식도 개선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연도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금융 당국은 준비금의 적립 취지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적립액을 당해연도 기초통계인 적립대상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변경한다. 재무제표 작성 기준도 바뀐다. 2027년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18이 시행되는 데 맞춰 국제회계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포괄손익계산서의 구분 표시 항목을 개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9월 11일부터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