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 가운데 3년 이상 연체된 1억원 미만 채권 5조4000억원에 대한 빚 탕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10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5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장기 연체 채권 특별 채무 조정 사업과 관해 국회에 이 같은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은 이번 특별 채무 조정의 대상을 1억원 미만의 채권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전체 매입 규모를 개인사업자 보유분 5조1000억원에 법인 등 보유분 3000억원을 더해 총 5조4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전경

이번 특별 채무 조정의 원금 감면율은 최소 80% 이상으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보다 원금 감면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따라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주고 있으며 기초수급자·취약차주 등에 대해서는 최대 90%의 감면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