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에 신입 설계사 모집 광고 시 과장된 조건을 내거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 GA는 이른바 '1200%룰'에 해당되지 않는 신입 설계사를 모집하기 위해 상당 액수의 교육 지원금을 내걸고 구인 공고를 올리고 있으나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를 회수해 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추후 설계사 이탈로 인한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권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1200%룰 시행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제도 안착 태스크포스(TF)'에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TF에는 금감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GA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 GA가 신입 설계사 모집을 위해 올린 구인 광고. /잡플래닛 캠처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200%룰은 보험 판매 첫 해에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정착지원금 포함)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과도한 수수료 경쟁으로 설계사가 단기간에 계약을 모집한 뒤 이탈하거나 불건전 영업이 발생하는 행태를 막고,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최근 3년간 모집 경력이 없는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신인 활동 지원비는 일정 요건 충족시 1200%룰에서 제외한다.

이에 GA들은 높은 수수료를 주고 고능률 경력 설계사를 영입하는 대신, 신입 설계사 확보와 육성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일부 GA는 입사 시 1000만원 수준의 교육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신입 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후 회사가 요구한 영업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일정 부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금감원은 일부 GA가 저금리 대출, 물품 시상 등으로 수수료를 우회 지급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엄중 경고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GA에 구인 광고와 관련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