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실손, 건강보험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현재 실손보험 비급여 치료비 청구 관련 데이터는 금감원이, 건강보험 급여 관련 자료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각각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양 기관은 보유한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보험금 부정 수령 사례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양측은 특정 사안과 관련한 보험금 부정 수령 의심 건이 다수 발생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3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최근 조직적이거나 대규모의 보험금 부당 수령이 의심되는 경우, 서로가 보유한 자료를 공동으로 들여다보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했다. 예컨대 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실손 비급여 관련 보험금 부정 수령 의심 사례를 제보받으면, 해당 환자의 실제 입원 일수 등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를 건보공단으로부터 공유받아 살펴보는 방식이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지난 6월 업무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건보·실손 정보 등의 공유와 업무 협력을 통해 비급여 과잉 팽창을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전산을 통한 상시 정보 공유 방안도 거론됐으나, 개인정보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자료만 직접 공유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
금감원과 복지부는 최근 다수의 요양 병원이 환자에게서 받은 치료비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정황이 확인된 이후 자료 공유 협력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복지부가 조사 중인 요양 병원 입원 환자들의 비급여 치료 관련 실손 보험금 청구 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유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특정 테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상호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협력 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