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중금리 대출 활성화 차원에서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저축은행부터 가계대출 추가 한도를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상호금융 업권은 올해 가계 대출 총량 초과 폭이 비교적 적은 곳에 추가 한도를 배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가계 대출 추가 한도 배분 기준을 확정하고, 규모를 순차적으로 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자산 규모가 적은 저축은행에 가계 대출 한도를 우선 배분하는 것은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면서 생기는 부실을 가계 대출로 만회해 상쇄하라는 의미다. 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정해진 금리 상한을 적용받는다. 중금리 대출은 취약 차주가 주로 이용해 연체율이 높은 편이다.

저축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연체율은 6.26%로 지난해 말보다 0.22%포인트(p) 상승했다. 저축은행들은 최근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지자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취급을 줄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금융 업권에 대한 한도 분배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공통적인 총량 한도를 부여한 뒤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가계 대출 한도 초과 폭이 더 적었던 곳에 추가 여력을 배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목표치를 초과해 '순증 0%' 페널티를 받았던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이번 목표치 조정으로 일부 여력을 확보했다. 새마을금고는 약 3000억원, 신협은 1000억∼2000억원 수준의 추가 한도를 배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가계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조이다 8·13 부동산 금융 종합 대책을 통해 가계 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로 상향했다. 목표치가 상향되면서 전 금융권은 총 30조원 규모의 자금을 더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 한도 배분 규모가 큰 저축은행부터 우선적으로 통지하고 있으며 조만간 마무리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