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001450) 노동조합이 당기순이익의 10%를 경영성과급으로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적정 지급 비율을 검토하고 있다.

3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서 경영 성과급 지급 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당기순이익의 10% 수준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경영 성과급 재원으로 별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해상 제공

증권가는 올해 현대해상의 당기순이익을 1조1495억원 수준으로 예상한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현대해상의 임직원 수는 3918명인데, 당기순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할 경우 단순 계산하면 인당 약 2934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현대해상은 2023년 새 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기 전까지 당기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해왔다. 그러나 새 회계 기준 도입 이후 금융 당국이 보험사들의 낙관적인 계리적 가정에 따른 실적 부풀리기 가능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배정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현대해상이 전년도 업무 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도, 이 같은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가 새 회계 제도 기준에 따른 성과급 지급안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경영 성과급 지급안은 임금 인상률과 함께 3분기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성과급의 경우 합의 사항이 아닌 사측 재량이지만, 노조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급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