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은행권과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Mortgage Credit Guarantee) 취급 확대를 위한 협의에 나선다. MCG는 은행이 주담대 한도를 산정할 때 담보 가치에서 차감하는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분을 보증으로 보완해주는 상품이다. MCG가 없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연내 주요 은행과 간담회를 열어 MCG 취급 확대 관련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은행들이 MCG를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KB국민·신한·NH농협은행 등 대다수 은행은 지난 5월부터 MCG와 모기지신용보험(MCI·Mortgage Credit Insurance) 취급을 잇달아 중단해 왔다. 시중은행은 통상 주담대를 취급할 때 MCG와 MCI를 함께 취급해 왔으나 가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금액을 줄이기 위해 신규 가입을 제한한 것이다.
MCI는 서울보증보험, MCG는 주택금융공사가 각각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MCI, MCG 가입을 하지 못하면 서울에서는 최대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에서는 최대 4800만원가량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올해 가계 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했다. 지난 4월 가계 부채 관리 강도를 높인 이후 차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여력을 늘린 것이다. 이에 주금공도 주담대 한도 확대를 위해 은행권과 협의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각 금융업권에 새로 늘어난 가계 대출 총량 목표치를 나눠서 부여할 방침이다. 이후 은행들의 MCI·MCG 취급 규모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