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된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 채권 매입·관리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출 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되어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 법령이 정한 자에게만 대출 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전경)

이번 개정안은 10월 시행 예정인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신협자산관리회사도 '대부업 등 감독 규정'상 대부채권 양도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신용협동조합의 부실 채권도 전담 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 신협법에 따라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와 건전성 관리는 농협·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권 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될 방침이다.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는 조합·중앙회·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 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 및 재무 상태 개선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