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감독원이 자금 및 사업성 부족으로 멈추거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좋은 입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낮춰 정체된 PF 사업을 정상화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금융위·LH·금감원은 오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앞으로 PF 사업장의 매입임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정부는 지난해부터 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진행해왔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LH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하면, LH가 매입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검토한 뒤 금감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후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최종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한다. 지난해에는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총 12개 사업장, 2600가구 규모에 대한 매입약정이 체결됐다.

정부는 지난해 시범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대상 사업장과 매입 유형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도 확충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매입임대 전환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PF 사업장만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까지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자금 조달이 지연돼 착공이 미뤄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도 LH 매입임대 전환 검토 대상에 들어간다. 매입 유형도 기존 신축매입약정에서 기축매입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미 준공된 PF 사업장뿐 아니라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사업장도 매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등을 통해 매입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 감면 등 지원을 확대한 만큼 PF 사업장의 매입임대 전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2027년까지 70%로 확대된다. 이후 2028년에는 50%, 2029년부터는 다시 15%가 적용된다. LH의 토지확보지원금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이 매입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과 LH는 현재 입지와 임대수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매입임대 전환 가능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친 상태다. 현재 해당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LH는 다음 달 15일 금감원에서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도 참여해 LH 매입임대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관심 있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LH가 현장 상담도 진행해 사업자들의 매입임대사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