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4일 이주비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방식 개편과 관련해 '조합원 분양가'가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주비대출 LTV 산정 때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부동산 종합금융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주비대출 LTV 심사 때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산정방식을 개편한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24 ⓒ 뉴스1 황기선 기자

단 '종후자산평가액' 관련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현장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이 위원장은 "조합원 분양가로 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면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담보가액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상향에 관해서는 "애초 1.5%로 제시할 때는 경상성장률이 4.9%였으나 지금은 경기가 좋아져 13%가 됐다"면서 "이에 수요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주택 거래량도 늘어 실제 수요 부분을 따져 조치한 것이지, 무조건 (대출을) 다 해준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야권 중심으로 청년들을 비아파트에 살게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 관해선 "이 상품을 이용해도 생애최초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추가 선택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