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가 홈플러스 영업 재개에 따라 카드대금 지급 보류를 해제했다.

17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홈플러스가 정식으로 재개장한 지난 13일 전후로 대금 보류를 풀기로 했다. 업계는 지난달 중순 홈플러스가 전국 점포 영업을 중단하면서 환불 사태 등에 대비해 일부 지급을 보류한 바 있다.

홈플러스 대구 성서점 전경.2026.8.13 ⓒ 뉴스1 이성덕 기자

현행 시스템상 고객이 결제하면 먼저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주고 이후 고객이 정해진 결제일에 카드사에 납부하는 구조다. 결제취소시엔 카드사가 일단 고객에게 환불대금을 처리한 뒤 가맹점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홈플러스 매출은 재개장 첫날인 13일 작년 동기 대비 1.2% 늘어난 106억2800만원을 기록했다. 오프라인 매장 고객 수는 67개점 기준 한 해 전보다 15% 늘었다.

다만 홈플러스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납품업체가 일부 카드사 정산대금 채권을 가압류 신청하면서 일부가 지급이 보류된 상황으로 알려졌다.현행 가맹점 약관을 보면 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에 대해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압류·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는 신용판매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고 표기돼 있다.

다만 해당 납품업체는 중소형사로 가압류 금액이 크진 않은 것으로 당국은 잠정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영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은 아닌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