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에 주택을 매수한 뒤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하루라도 실제 거주한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직장 이전이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정부는 육아휴직 등으로 2~3년 전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차주가 대출 한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억원(오른쪽)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만 39세 이하 성년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약 2%포인트(p)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 전세 대출 규제와 DSR,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등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직장 이전이나 부모 봉양 때문에 보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경우에도 비거주 1주택자 규제가 적용되나.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 주택에 하루라도 거주했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보유 주택에 거주하다가 직장 이전이나 부모 봉양 등의 사정으로 다른 곳에서 살게 된 경우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양한 비거주 사유를 최대한 인정하고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를 탄력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중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주택은 무엇인가.

"매도계약이 이미 체결된 주택은 예외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도 예외로 인정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에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도 제외된다. 상속이나 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한 주택 역시 예외로 인정한다.

행정안전부가 고시하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 관심지역 소재 주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된다. 다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9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광역시의 군 지역은 포함된다. 수도권 가운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인 인구감소지역도 제외된다. 문화재도 규제 예외 대상이다.

전세대출 보증기관 내규에 따라 이미 주택 보유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주택에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0㎡ 이하 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가 개별적으로 판단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3년 전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때문에 대출 한도가 감소하나.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차주에게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소득 심사 기준은 향후 금융권 세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청년미래보금자리론 금리는 어느 정도인가.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이라는 상품 취지에 맞춰 상당한 수준의 우대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본 우대금리에 지방·저소득·신생아 등에 대한 추가 우대를 더해 일반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약 2%p 낮추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27년도 예산안 등이 확정된 뒤 세부 금리를 발표할 계획이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산 뒤 결혼하거나 출산해 다른 집을 구입하면 생애최초 LTV 혜택을 받을 수 없나.

"받을 수 있다. 향후 각자의 선호에 맞는 주택을 구입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정부는 향후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운영 경과와 주택시장 상황 등을 살펴 지원 대상을 아파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해도 청약이나 취득세에서 생애최초 자격이 유지되나.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우대는 유지되지만 청약이나 취득세 등 다른 제도의 생애최초 자격은 각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청약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비아파트를 1호 또는 1세대만 보유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수도권에서는 공시가격 기준이 5억원 이하다. 정부는 LTV 외에 취득세 등 다른 분야에서도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이용자가 생애최초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