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9만4000곳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는 전체 323만5000곳 중 95.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6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 카드 수수료 환급 안내'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 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 결제를 받는 하위 가맹점 199만9000곳과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000곳에도 동일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에는 우대 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기납부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수수료 차액은 오는 9월 28일까지 환급될 계획이다. 15만9000개 가맹점 대상 환급액은 약 614억7000만원(가맹점당 약 38만7000원)이다. 올 상반기 중 신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폐업한 업체도 환급 대상이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오는 9월 28일부터 '가맹점 매출 거래 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하고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하위 가맹점 13만2000개와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약 5675개도 소급 대상이다. 환급 조치는 오는 9월 28일까지 이뤄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