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10일 금융위원회가 보험연수원의 인공지능(AI) 신사업 투자를 막았다는 이유로 국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하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위의 부당한 방해와 '유령규제'는 명백한 월권이자, 민간 기구의 혁신 동력을 약화하는 부당한 행정"이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과 국회 앞에 즉각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고, 국회가 이를 조사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20일 서울 성북구 보험연수원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뉴스1 김명섭 기자

하 원장은 이 위원장을 향해 "지난 6월 보험연수원과 합의했던 'AI 투자 관련 자율 결정 존중' 입장을 스스로 번복하고 합의를 뒤집은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라면서 "'유령행정'은 행정절차법 위반인데 이러한 관치행정을 계속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보험연수원은 AI 세일즈 코치,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LXP 등 교육 AI 3대 솔루션을 개발하고 대만·싱가포르 기술기업과 총 25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추진해 왔고, 연수원 출자분은 10억원이라는 것이 하 원장의 설명이다.

하 원장은 "본 투자는 법무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적법성을 검증받았으며, 풋옵션 설정 등 안전장치와 정관상 자율 재량까지 완비한 사업"이라고 했다.

하 원장은 이사회 무산 경위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6월 8일 연수원과의 공식 소통에서 'AI 합작투자 사안은 금융위가 관여하지 않고 연수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했다"며 "연수원은 이 같은 자율 결정 합의에 따라 절차를 거쳐 8월 7일을 AI 신사업 합작투자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문서나 정식 공문 한 장 없이, 보이지 않는 지시와 압박이라는 전형적인 '유령행정'을 동원했고, 결국 정상적이고 공정한 이사회 개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이사회를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 원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원칙과 소신에 따라 대한민국 보험산업의 AI 혁신을 가로막는 금융위의 유령규제와 관치행정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