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달 내 새도약기금과 관련한 대부업권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대부업계는 장기 연체자의 빚을 탕감하는 새도약기금에 소극적인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빚 탕감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금융위가 인센티브(혜택)와 함께 페널티(불이익)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참여 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는 대부업체에 적용할 새도약기금 인센티브·페널티 안을 구상 중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부업계 등과 관련 논의를 마무리한 뒤 최종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전경.

새도약기금은 금융위와 캠코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다. 새도약기금은 총 8400억원의 기금으로 금융권이 보유한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무담보 연체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중이다.

연체 채권 추심과 매각이 주요 수익원인 대부업권 입장에서는 정부에 연체 채권을 넘길 경우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정부가 제시한 새도약기금 연체 채권 평균 매입가는 액면가의 5% 안팎인 반면, 시장에서는 20% 수준에 거래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채권을 시장에서는 20만원에 팔 수 있는데, 정부에는 5만원만 받고 넘기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금융위 업무 보고에서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 도덕적 해이 지적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말하며 장기 연체 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주문했다.

대부업권은 페널티 부여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등록제였던 매입 채권 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사 출자 50%, 자본금 30억원 이상 등 엄격한 기준을 지키지 못한 대부업체는 추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한 대부업권 관계자는 "이미 대부업법에 패널티로 작용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새도약기금 패널티까지 부여되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