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없는 '생산적 금융 ISA'를 출시하면서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ISA는 예·적금, 국내 주식, 펀드, 해외 ETF 등에 투자할 수 있고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고 만기 3개월 전부터 연장할 수 있는데 현재 연장 한도는 없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세제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ISA의 만기 연장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 납입 한도 이월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연간 2000만원을 넣지 못했을 때 이듬해 4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대신 '생산적 ISA'를 출시했는데 생산적 ISA는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에만 투자할 수 있다.
ISA는 이자·배당 소득을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 과세해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S&P500, 나스닥 ETF 등 해외 지수 ETF 상품에 투자하는 데 많이 이용해왔다. 그런데 기존 ISA의 만기가 5년으로 짧아지고 새로 만드는 생산적 ISA로는 해외 지수 ETF 투자가 금지되자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직장인 정모(30)씨는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이모(29)씨도 "규제를 만들어 국장(국내 시장) 복귀를 강제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투자자들은 기존 ISA 계좌의 만기를 최대한 연장하거나 제도가 바뀌기 전에 서둘러 가입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ISA 만기를 최대로 연장하니 2104년이 됐다",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단 계좌를 만들어뒀다"는 인증 글이 공유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ISA 계좌 만기 연장에 제한은 없다. 미리 만기를 연장한 ISA 계좌는 연장 한도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